[서울서부지법 판결]'학교폭력 혐의' 두산 이영하 2심도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2024-05-02 16:44:46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 (사진=연합뉴스)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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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임기환·이주현)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2021년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고, 항소한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씨는 선린인터넷고 재학시절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부르게하고 거부하면 머리 박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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