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27일 청 내 대강당에서 관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정기감시·자율점검제 기준 및 대상 등 사후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품) GMP 데이터 완전성 운영 및 시판 후 GMP 점검(강순일 주무관)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제 및 위험평가 기반 정기감시(정원철 주무관) ▲(한약재) 한약(생약)제제 안전관리(석한빛 주무관) ▲(화장품) 자율점검제 방침 및 거짓·과대광고 위반사례 공유(박희원 주무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선태 부산식약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관내 제조·수입업체의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등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식약청, 27일 의약품분야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2024-03-25 0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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