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건설현장에 확대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최소 요구 성능 등을 담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로 제작한 지능형 CCTV 등의 안전장비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 발주자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대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들은 장비의 구입·대여 비용 계상, 성능 및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2021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관리원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안전장비의 분류체계, 장비의 최소 요구 성능, 운영 비용 및 공종별 활용 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관리원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건설안전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원은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기사입력:2024-03-18 1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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