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기사입력:2023-12-27 09:46:21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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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12. 28. ~ 2. 6.)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하여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즉시항고, 재항고)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스토킹범죄는 예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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