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담배 80만 갑 합판보드에 넣어 호주 밀수출하거나 미수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23-12-23 11:22:15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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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3일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음에도 약 2개월간 담배 약 40만 6720갑(시가 약 18억 3024만 원)을 합판 보드에 넣어 호주로 밀수출하고, 담배 약 39만 8744갑(시가 약 17억 9434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쳐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담배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하고 2022. 1.~2.경 고향 후배인 B에게 합판을 수출할 위장회사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호주에서 이를 수입할 위장회사인 ‘C’ 등을 설립하는 역할을, B는 위 지시에 따라 D, E 등을 끌어들이고 창고를 임차해 밀수출할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하는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D, E 등은 담배가 은닉된 합판을 수출할 위장 사업체인 ‘F’, ‘G’를 설립하거나 합판을 운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그런 뒤 2022년 11월 10일경부터 2022년 12월 16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부산세관에 담배 40만6720갑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다른 물품인 합판체품인 것처럼 수출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했다.

또 2022년 12월 27일경부터 2023년 1월 6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만8744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수출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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