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기사입력:2023-12-20 16:41:04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안턴 기자]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아 해임된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한규현 정선재 이승련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당하자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고 2심은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관계자 간 만남을 주선한 것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된 '통상적인 범위'의 금품 제공은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말하는데,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13,000 ▼687,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4,900
이더리움 3,479,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140
리플 1,974 ▼21
퀀텀 1,182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7,000 ▼723,000
이더리움 3,477,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140
메탈 323 ▼5
리스크 135 ▼1
리플 1,973 ▼25
에이다 294 ▼5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0,000 ▼67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6,000
이더리움 3,477,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220
리플 1,974 ▼23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