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동료의원 폭행 기초의원 벌금형

기사입력:2023-09-22 10:07:20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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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동료의원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의원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766 상해, 2023초기4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돼 각하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2일 오후 8시 30분경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50대·여)를 포함한 북구청 구의원 및 의회 직원들이 참석한 주민도시위원회 간담회를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피해자가 의회 직원과 함께 먼저 귀가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방을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머리에 닿지 않아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팔로 어깨와 목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머리를 맞고, 가방으로 어깨와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C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가방으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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