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유치인 도주 책임 경찰관 정직 1월처분 정당

기사입력:2023-08-23 10:00:5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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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유치인이 도주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상대로 낸 정직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2구합25942).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원고에게 유치인 감시·관리의무 위반 및 접견요령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징계양정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경감으로 승진한 후 경북 B경찰서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가 야간 근무 중이던 2022. 4. 24. 경북 B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던 C(20대)가 접견을 위하여 유치실에서 면회실로 나와있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출입문을 통해 도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6. 9.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했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2.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상급 관리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비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한 점, 원고가 장기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정상 참작)하는 결정을 했으며, 피고는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2. 12. 14.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처분(이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순찰근무자로서 유치인 동향과 시설물 상태를 살필 의무가 있었고, 특히 유치인의 면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면회실 내 계단과 2층 출입문, 창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평소에도 원고는 2층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층 출입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면회실을 이탈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유치인 C가 도주 다음날 바로 검거되기는 했으나, 유치인의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하여 도주사고가 발생한 것은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서 경찰조직의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로서는 유사사례 재발 및 조직의 기강 확립을 위하여 적정한 징계처분을 발동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가 원고와 같은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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