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했다’는 부분 무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 기사입력:2023-08-23 09:02:11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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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이승엽·김준영 판사)는 2023년 2월 3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20. 선고 2022고합45 판결/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노431).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했다. 이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0. 7.(피해자 스스로 자위행위 동영상 촬영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 2021. 10. 8.(페이스북 메신저로 영상통화하며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스크린샷 기능 이용 4장의 사진 저장), 2021. 10. 12.(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6회 촬영)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15세)인 동갑내기였다.

이 사건 각 영상물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것이거나 그 동의하에 촬영 · 제작되었다고 인정된다.피해자는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성관계 등 성적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소장하는 것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영상물이 제작될 당시 폭행, 협박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대가가 결부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성적취향 내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영상물은, 피해자 본인이 소장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성관계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던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는 데에 동의한 것이거나 제공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영상물은 사적인 소지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를 상대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여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는데, 범행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제작된 영상물이 제3자에게 배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미성숙한 상태였고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의 올바른 양육과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했는데, 이는 제한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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