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8월 17일,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해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부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04).
피고인은 미성년자녀들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7. 15.경 처가 사망한 이후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해 오던 중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어나고 2022. 12. 말경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선물 투자에 집중했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자, 피고인의 힘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고 피고인의 부모님 등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착화탄을 이용해 자녀들과 함께 피고인 자신도 함께 죽음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2일 오전 5시경 피해자들이 모두 잠이 들기를 기다린 후 총 8개의 착화탄을 태워 집안 전체에 연기를 퍼히게 한 후 안방 침대에 누웠다. 이후 같은 날 오전 7시경 피해자 C(아들)가 잠에서 깨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물을 부어 끄고 안방과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안방에서 착화탄에 불을 붙였지만 냄새에 민감한 피해자 C가 잠에서 깰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환기를 위하여 부엌과 거실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했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니라 범행 직후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피해자 C의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작은방에서 착화탄을 뺀 것을 두고 피해자 B(딸)에 대한 살인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인하여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범행수법을 검색해보고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정도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해외 선물 투자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태에서 부모님의 건강상 자녀들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들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로 범행에 취약했던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건강상 큰 피해가 초래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는데, 평소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해외선물투자 실패 생활고 비관 어린 자녀들 살인미수 친부 징역 3년
기사입력:2023-08-22 0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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