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을 횡령하고 1억 원대 사기를 친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 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는 A 씨는 2021년 10월 의뢰인 B 씨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약 2900만 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또 다른 의뢰인 C 씨에게 “세종시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에 투자했는데, 후배가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여 돈이 필요하다”며 1억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로 이 같은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다.
당시 A 씨는 1억 원 이상의 세금과 약 500만 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B 씨의 공탁금뿐만 아니라 C 씨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지위로 얻은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고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 의뢰인 공탁금 횡령하고 1억원대 사기 친 변호사,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3-08-11 17: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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