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범죄 피해자 알 권리 보장 회복적 사법 시스템 만들자”

- 최 의원, 별도 신청 없이 피해자에 정보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정보 접근 장벽 허물어 피해자 권리 구제 도움 되길 기대
기사입력:2023-08-07 12:54:46
사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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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원내부대표)은 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일어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1심 재판 기록을 보기 위해 열람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보 열람을 거부하면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사건 관련 정보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주소와 같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 측 주장도 나왔다.

이에 지난 6월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에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한 소송의 정보를 얻기 위해선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과 재판정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통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별도 신청 없이 사건 관련 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했다. 여기에 더해 소송기록 열람‧등사도 가능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선 사건 내용 통지를 발달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단문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 이지 리드(easy read)로 제공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끝으로 개정안과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소송기록을 조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사법절차에서 이중으로 소외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선 보다 세심하게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취지를 언급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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