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김관용·이상호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2023노385 살인, 2023전노31병합 부착명령, 2023보노 병합 보호관찰명령).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검사가 이에 대해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명시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법리오해,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직후 119에 신고했고,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② 피해자는 하나 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생명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심장 등의 부위를 찔렀기에 범행 직후 119 신고와 같은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는 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 ④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흉부를 1회 찔렀을지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만큼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했던 점, ⑤ 피해자는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고통 아래 남은 삶을 살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원심 판시 범행도 술을 마신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재범위험성이 '높은 또는 중간'수준으로 측정됐고, 조사관은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도 판단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했다. 항소심도 이를 수긍했다.
[준수사항]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것. 2.0.03%이상의 음주를 하지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3. 기타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수원고법, 헤어지자고 말한 여친 살해 항소심서 징역1 5년→20년
기사입력:2023-07-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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