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소멸' 판단

기사입력:2023-07-07 16:45:09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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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에 이어 '소멸' 로 판단한다고 선고했다.

판시사항을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성)다.

판결요지는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했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법원은 상고이유 판단에 있어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년 3월 2일이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1987년 8월 4일이라는 전제하에, 위 법정지상권이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해서는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했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대법원 1993년 6월 29일 선고 93다1078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대법원 1995년 4월 11일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약 4년(원심판결의 ‘14년’은 오기로 보인다)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피고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지상권갱신청구권 내지 건물매수청구권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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