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인카드로 996회 6억 여 원 물품 구입 직원 '집유'

아파트 등으로 대물변제, 회사와 원만히 합의 기사입력:2023-07-06 10:06:08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약 1년동안 996회에 걸쳐 회사법인카드로 6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8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알고 있는 법인카드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로 6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해 2021년 9월 1일경부터 2022년 7월 2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96회에 걸쳐 합계 6억4862만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명의의 각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가질 물품을 구매해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2023. 2. 27.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총 5억6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3억800만 원을 반환하고 1억41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머지 피해회복(매달 500만 원씩 지급)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81,000 ▼286,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5,500
이더리움 4,86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3,730 ▼490
리플 4,713 ▼20
퀀텀 3,32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90,000 ▼329,000
이더리움 4,87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3,680 ▼470
메탈 1,097 ▼12
리스크 630 ▼3
리플 4,716 ▼16
에이다 1,126 ▼8
스팀 2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2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6,500
이더리움 4,86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3,700 ▼310
리플 4,713 ▼18
퀀텀 3,339 ▼40
이오타 312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