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경 북구 만덕동 백산초등학교 앞 인근도로(삼거리)에서 보행자(20대·여, 사고당시 의식불명)를 충격한 포터 더블캡 운전자 A씨(40대·남, 음주 해당 없음)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6호(보행자보호의무위반)위반 등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포터 더블캡 차량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차량 정면부분으로 충격했다. 당시 차량신호는 황색점멸등이며 보행신호는 꺼져 있었다.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이나 피해자가 성인으로 법규적용 안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북부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20대 보행자 충격 조사중
기사입력:2023-06-21 1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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