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유진홍·손용도)는 2023년 6월 9일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 등을 하거나 피해자를 우발적이 아닌 보복 목적으로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폭행치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3고합31, 2023고합45병합, 2023전고7병합-부착명령).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제공된 범행도구로써 부러지거나 깨어져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가치가 없는 물건이므로,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몰수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알코올 남용과 분노 통제가 어려워 보이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60대·여)로부터 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을 인수해 운영했고, 피해자는 2021.경 위 주점 인근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손님에게 알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여 위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을 양도했음에도 그 인근에서 다시 주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는 2022. 5. 6.경 대구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스토킹행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2022. 5. 25.경 같은 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은 2022. 11. 30.경 대구지방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재판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30만 원의 배상명령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배상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30만 원과 함께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전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하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연락을 무시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23. 1. 16.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130만 원을 모두 줄 테니 합의를 해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으나 재차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됐다.
피고인은 2023. 1. 16. 18:16경 주점 앞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이야기 좀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단을 통해 가게로 내려가자, 순간 피해자로 인해 수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받은 압박감과 앞으로도 이 사건이 계속된다는 좌절감 및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분노감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계단 아래로 넘어뜨리고, 전신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과도와 가위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찔러 그 자리에서 경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112신고 및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나에게 사과를 하라. 폐업을 시킨다. 방역 문제로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그곳(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거나 “손님을 짱박아서 너를 퇴폐로 신고한다. 죽이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신고하거나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앞으로 견뎌야 할 슬픔과 상처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수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대해서 보복의 목적 여부만을 다툴 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를 벗어나 주거를 이전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피해자의 형제자매, 아들 등 유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조치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형사사건에 앙심품고 스토킹하고 보복살해 50대 여성 징역 20년
기사입력:2023-06-12 1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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