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2일 대한민국(채권자)이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출판한 채무자(출판업자)를 상대로, 위 서적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서적의 출판 등 금지와 완성된 서적의 폐기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C는 2020. 12.경부터 2022. 4.경까지 국방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인데, 채무자는 2023. 2. 3. C가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작성한 일기를 기초로 이 사건 서적을 출판했다.
채권자는 "채무자는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 그에 대한 광고 그 밖에 위 서적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서적의 완제품, 반제품 및 인쇄용 필름 등을 각 폐기하라.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①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사전적 구제수단인 침해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의 누설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침해행위금지청구권 또는 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대한민국은 군사상 기밀의 소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내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서부지법, 국방부 대변인의 일기 기초 서적 출판 업자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각
기사입력:2023-05-24 0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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