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인(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19도7446 판결).
1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7. 2.까지 원불교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의 교장으로 재직했다.
C는 2017학년도 C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공고하면서 생활기록부 점수 100점, 포트폴리오·면접 점수 100점 등 합계 2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상위 점수 획득자 순으로 신입생 40명을 선발할 계획을 수립했고, 학생 면접은 학교 교사 4명이 실시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C에서 학생 면접위원 등을 참여시켜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를 주재하던 중, 면접위원 등에게 생활기록부와 면접 점수 합산 결과 42순위로서 불합격권이었던 D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하십쇼’ 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이곳은 말을 안 듣지? 왜 그래요?”, “어떻게 고등학교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거기서 거기라면 또 엄한 소리 뒤에 가서 하느니 여기서 여학생 하나 집어넣고.”라고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위 D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
◇부당한 목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생선발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와 달리, 신입생선발 과정 중 그 직위인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면, 그 의견을 밝히는 방법이나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1심(전주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1165 판결)은 피고인의 문제된 발언으로 회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는 했으나,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다른 교사가 즉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차라리 N과 L을 모두 떨어뜨리고 여학생을 합격시키자고 하기도 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에 과도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밝히는 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원심(2심 전주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노197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당시 C의 교장으로서 ‘2017학년도 E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C 입학관리 규정’에 근거한 ‘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더라도 면접위원들인 피해자들에게 이미 산정된 면접 점수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전형위원장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원들은 모두 최초 총점에 따른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사정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D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한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형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 사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전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정회의의 목적 및 전체적인 경과, 이 사건 발언의 경위, 이 사건 발언 이후 합격자 결정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발언이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L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고등학교 신입생면접 방해 교장 유죄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3-04-18 12: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69,000 | ▼1,282,000 |
비트코인캐시 | 718,500 | ▼7,000 |
이더리움 | 4,92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180 | ▲610 |
리플 | 4,764 | ▼23 |
퀀텀 | 3,359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78,000 | ▼1,039,000 |
이더리움 | 4,919,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140 | ▲700 |
메탈 | 1,128 | ▼3 |
리스크 | 641 | ▼4 |
리플 | 4,769 | ▼16 |
에이다 | 1,174 | ▼15 |
스팀 | 205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100,000 | ▼1,160,000 |
비트코인캐시 | 720,000 | ▼5,500 |
이더리움 | 4,924,000 | ▼2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200 | ▲670 |
리플 | 4,764 | ▼26 |
퀀텀 | 3,178 | ▼196 |
이오타 | 32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