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법한 수색상태서 음주측정거부했어도 무죄 원심 확정…무면허운전 부분 유죄확정

기사입력:2023-04-07 07:05:37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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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부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청주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노994)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도1598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인 체포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의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7일 오전 3시 38분경 충북 옥천읍 금장로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K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자동차를 운전했다. B식당에서 일본식 청주인 ‘월계관 준마이 750’(1병당 750㎖, 알코올 함유량 15.6%)을 1병 반가량 마셨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19)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 운전자가 약간 비틀거린다는 통합관제센터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출형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에 응할 것을 여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침대위에 엎드린 상태로 이를 거부해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1심은 경찰공무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건조물인 K관리의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K관리 및 그 2호실에 출입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했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J가 경찰공무원들의 출입 내지 수색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섣불리 출입 내지 수색을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양형부당) 및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1심판단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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