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4월 시행

취약채무자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기사입력:2023-03-31 08:48:39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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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4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022. 12. 27. 제17차 정기회의에서 개인파산사건의 동시폐지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은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번째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로서 개인에 대한 채무 없이 기관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 다만,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이의 사유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한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을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부산회생법원 강성영 공보관(판사)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을 통해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4~5개월→ 2~3개월)되고, 개인파산 신청인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취약계층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간이‧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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