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 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23일 결정된다.
헌재는 20일 해당 법안의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23일 결정
기사입력:2023-03-20 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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