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일을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찾아와 4개월 동안 자녀를 혼자 생활하도록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1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의 친부로, 2021. 7.경부터 2021. 10. 말경까지 평일에 일을 하러 울산에서 포항으로 가야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주거지에 왔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남)를 주거지에 혼자 남겨두고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담임선생님의 전화진술 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 방임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 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일 이유 주말에만 돌아와 4개월 초등생자녀 방임 친부 '집유'
기사입력:2023-03-09 11:32: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73,000 | ▼153,000 |
비트코인캐시 | 833,000 | ▼2,500 |
이더리움 | 6,237,000 | ▼2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40 | ▼20 |
리플 | 4,172 | ▲6 |
퀀텀 | 3,2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50,000 | ▼130,000 |
이더리움 | 6,236,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50 | ▼50 |
메탈 | 989 | ▼1 |
리스크 | 497 | 0 |
리플 | 4,173 | ▲9 |
에이다 | 1,241 | ▲5 |
스팀 | 18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6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833,500 | ▼1,000 |
이더리움 | 6,235,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60 | ▼10 |
리플 | 4,171 | ▲8 |
퀀텀 | 3,286 | ▼2 |
이오타 | 25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