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층간소음문제 항의 호소문 엘리베이터 등 지속 부착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2-09-01 14:15:4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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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와 서로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층간소음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 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해 부착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21년 9월 17일경부터 10월 12일경까지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문서 및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수회에 걸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및 지하 공동 현관문 입구 등에 부착했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거해 왔다.

호소문은 “(생략) 위와 같은 (도구로 바닥 찍는) 행위 등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알고 보니 정신질환자네요, (생략) 층간소음이 어느 세대에서 발생하였는지? 몇층몇호인지? 짐작하는 분들도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생략) 층간소음은 둘째고 정신질환은 무슨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 할 수 없기에 각 세대에서 아셨으면 좋겠네요 (생략).”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관리사무소의 제거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층간소음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2021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경까지 3회에 걸쳐 엘리베이터 및 아파트 통로에 반복적으로 문서를 부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층간소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무언의 항의로서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조사 이후 위반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액하고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2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한다(제2조 제1호 라.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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