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23일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언어폭력을 한 원고에게 교육당국(피고)이 전학처분을 한 것은 사실 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로서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했다면 전학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21. 8. 19.자 유사 성행위와 2021. 10. 15.자 언어폭력(욕설)을 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불과 졸업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강제로 전학을 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심히 가혹한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처분 사실을 부인했다.
원고는 2021. 12. 13.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순천의 한 중학교로 배정되어 전학조치됐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순천경찰서장은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 피해학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원고는 광주가정법원 2021푸0000호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됐다.
피고는 본안 전 항변에서 "원고가 전학조치됐고 현재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생활기록부에는 이 사건 처분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이용한 사정행위를 ‘유사 성행위’로 표현하고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혼잣말로 나직하게 욕설(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021. 8. 19.자 강제추행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과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광주지법,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하고 언어폭력 '전학처분' 정당
기사입력:2022-08-25 0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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