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동기생 폭행·욕설 반복 해양경찰교육생 직권 퇴교처분 적법

기사입력:2022-08-16 11:08:59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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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7월 14일 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11194).

2021년 11월 1일 오후 9시 20분경 저녁 점호 청소 중 가해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동기생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뒷 부분을 발로 두 차례 가격했다(벌점 30점).

2021년 11월 7일 오후 10시경 원고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무릎으로 어깨를 누른 뒤 팔의 전완부를 이용, 목을 누르면서 ‘힘 빼라, 힘주면 더 세게 누른다.’ 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형, 그만하세요!’ 라고 거부의사를 보이자 중지했다(벌점 30점).

2021년 10월 30일 오전 8시 15분경 학과출장 집합 중에 피해자에게 ‘xx놈아’라는 욕설 등을 했다(벌점 20점). 피고 생활지도위원회는 원고의 각 행위에 대해 2021년 11월 12일 벌점 총 80점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후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다.

피고 교육위원회는 2021년 11월 16일 원고의 벌점이 40점 이상임을 이유로 학칙 제40조 제1항 4호, 제2항에 따라 '직권퇴교'를 의결했다. 같은 날 피고(해양경찰교육원장)는 원고에게 직권 퇴교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3. 22.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권퇴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학칙 규정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생활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8]에서는 ‘중요 규율위반’ 사유로서 ’내부 결속 저해‘ 사항으로 ’학생 상호간 폭력 행위 등 물리력 행사‘, ’타인에게 욕설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퇴교처분은 교육 기강 확립, 우수 해양경찰관 양성, 부적격 교육생 배제 등의 공익을 위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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