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26일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 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7조 제2호 소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무죄(나머지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노56).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심(대구지법 2022.1.21.선고 2021고합424, 2021고합496병합 판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공소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원심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봤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시(2021.9.28.) SNS에 성관계 상대방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다음 위 남자가 떠나자 다시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 객실로 오도록 했다.
②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귀가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막고 “자고 가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됐다.
③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사과하자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④ 그 후 피해자는 대구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출한 15세 아동으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구토까지 했음에도 간음까지 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등 참조).
(항소심 판단)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출하여 모텔에 들어와 있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고 찾으러 다니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10시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가 대구에 산다는 것을 알게 돼서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나자는 제안을 하여 약 2시간 후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는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후 술에 취하여 구토까지 했으며,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는 15세의 나이에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동의가 자발적이고 진지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모바일게임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나체 사진을 교환하는 형식을 취해 피해자 A로부터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사진 및 동영상을 더 제공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해 작성한 피고인 SNS의 글쓰기 화면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협박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간음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후 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 피해자를 인도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했고, 당심에서 피해자 A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20세 또는 만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다. 피해자 A에 대한 각 범행은 한 자리에서 약 두 시간 반 동안 저질러진 것으로 지속시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2장과 동영상 1편을 타인에게 유출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15세 피해자 동의 성관계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
기사입력:2022-06-08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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