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중학교 동창 간음·명예훼손 사망케 한 가해학생 및 그 부모 위자료 책임

기사입력:2022-05-06 19:51:04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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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지법 임진수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중학교 동창 관계이던 피해 여학생을 간음하고 명예를 훼손한 가해 학생(피고) 및 그 부모에게 망인이 된 피해 여학생의 부모 및 동생에게 위자료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236356).

임진수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A, B의 위자료 각2,000만 원 + 망인의 위자료 중 상속분 각 2,500만 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7. 3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피고 D는 2017년 7월경 중학교 동창인 망인이 이전에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망인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자. 만약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네가 다른 남자친구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소문내겠다.”라고 협박한 후 망인을 위력으로써 간음했고, 2017년 가을경에도 피고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협박한 후 위력으로써 망인을 간음했다.

피고 D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2021. 5. 14.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1. 8. 12.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 D는 2017. 가을경 망인이 중학교 2학년 당시 교제했던 남자친구 I에게 연락해 망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했고, 망인이 중학교 3학년이 되어 J과 교제하기 시작하자 2018. 3.경 또는 4.경 J에게 연락해 망인이 여러 남자 및 자신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음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그로 인해 J과 헤어지고 이후 새로운 남자친구인 K과 교제하기 시작하자 K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망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 D는 위와 같이 J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캡처하여 망인에게 보내기도 했고, 피고 D가 활동하던 클럽의 구성원들에게 망인이 남자친구 및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피고 D의 행위로 인해 망인은 2018. 7. 19.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했다.

1심은 망인은 피고 D의 범행 및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또는 그와 관련된 망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피고 D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가 망인이 사망 직전에 극도의 우울, 불안, 자기학대 등과 같은 정서적, 심리적 병증상태에 이르게 된 유력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참조).

피고 D은 위와 같은 가해행위 당시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학생으로서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었고 그 부모인 피고 E, F와 주거를 함께하면서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다.

피고 D의 부모인 피고 E, F는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D의 행위를 방치했으므로, 피고 E, F의 감독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망인의 경우 5,000만 원, 원고 A, B의 경우 각 2,000만 원, 원고 C의 경우 1,500만 원으로 각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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