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16억7천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피고인 B에 대해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광고대행업체 운영자·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조한 피고인 B(세무사·4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668).
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B는 사기, 공갈미수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일경부터 2018년 11월 5일경까지 사무실에서 업체 2곳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3억 원,2억 원, 3억 원, 2억7천만 원)를 각 발행했다. 또 2019년 1월 3일경 F기획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조세회피 목적 명의 대여)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다른 광고대행사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또 다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년 8월 27일경 울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직원 G명의로 C광고기획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대행 사업을 영위했다.
피고인 B는 2019년 1월 3일경 C광고기획의 실제대표자인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응하는 매입자료가 없어 세금이 부과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조언해 주는 등 위와 같이 F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약 6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피고인 B에 대한 당초 공소사실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알선했다는 것이었는데, 제9회 공판기일에 방조범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조언한 사실이 없다. A는 이전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수취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들이(A, H) 피고인의 개입없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모해하기 위해 위증죄의 위험을 무릎쓰고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H역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거듭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9. 1. 3. 자신이 울산에 있는 F기획 사무실을 방문해 H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해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합계 약 49억 9,000만 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종전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징역 6월)을 고려했다.
피고인 B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경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16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집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방조 세무사 벌금 900만 원 기사입력:2022-05-04 0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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