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2-24 12:08:41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2월 1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689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2019년 3월 26일 오전 11시 51분경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던 피해아동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강하게 끌어 당겨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51분경 어린이집에서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몸을 강제로 돌려 피해아동을 밀어내고 약 1분30초간 그대로 방치해 정저석으로 학대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3월 29일 오후 3시 36분경 피해아동이 다른 원아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손을 1회 때리고 힘껏 들어 반대편 매트로 이동시킨 다음 재차 엉덩이를 손으로 때려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단1047)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권기백 판사는 2020년 11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공소사실 당사 상황을 촬영한 CCTV영상 등을 감정한 아동권리보장원도 같은 감정결과를 내놨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 또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행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피해아동이 만 1세인 영유아였던 점, 직접적으로 중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이러한 유형력을 행사했어야 할 급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20노2937)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영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것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다소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본 피해아동의 부모로서는 상당한 불안 또는 불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행위 전후의 정황, 피해아동의 당시 반응,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고인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당시 부모가 피해아동에게 정서적․신체적으로 이상 징후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던 것도 아니다.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에도 수긍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아동의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은 후 이상행동을 하여 ‘소아기 정서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소견서를 제출했다(2021. 6. 18.자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1). 그러나 그 진단일은 이 사건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2021. 6. 11.로, 소견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아동이 심화된 눈 깜박거림, 감정조절의 어려움, 바닥에 있는 물건을 입에 넣는 등의 이상행동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그 원인에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0.81 ▲22.74
코스닥 821.69 ▲1.02
코스피200 434.56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08,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723,500 ▼4,500
이더리움 5,15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3,670 ▲100
리플 4,850 ▲1
퀀텀 3,52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98,000 ▼247,000
이더리움 5,16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3,640 ▲120
메탈 1,172 ▲4
리스크 684 ▲1
리플 4,842 ▼7
에이다 1,222 ▲9
스팀 21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60,000 ▼430,000
비트코인캐시 717,500 ▼6,500
이더리움 5,16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3,720 ▲130
리플 4,855 ▲3
퀀텀 3,523 ▼6
이오타 33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