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동거녀 살해 시신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기사입력:2025-07-21 08:35:59
창원지방법원/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현판.(로이슈DB)

창원지방법원/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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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고 시멘트로 매설해 16년간 암매장하는 등 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14 및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정 혁·윤성근 판사)는 2025년 1월 23일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5만 원(필로폰 매수대금)의 추징을 명했다.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00.경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부산 기장군 소재 E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 C(30대·여)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07. 5.경부터 거제시 있는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동거를 하는 중에도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근무를 하고, 다른 남성들과 이성적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진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이면서도 교제를 계속했다.

피고인은 2008. 10. 10. 오후경, 혼자서 낚시를 하기 위하여 3일간 외박을 한 후 옥탑방으로 귀가했으나,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함께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창문을 넘어 베란다 쪽으로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불상의 남성과 몸싸움을 하게 됐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옥탑방 현관문 밖으로 도망쳐 나간 후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를 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무슨 상관인데, 니가 나하고 혼인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는 등 응수를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옥탑방 주방에 있던 사기 재질의 냄비 뚜껑(일명 ‘뚝배기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위 냄비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뼈 및 위턱뼈 골절 등 머리·얼굴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는 등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4. 8. 30.경 경북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은행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자가 위 주거지 건물 우체통에 숨겨둔 필로폰 분말 0.5g을 수거했다.

그런 뒤 2024. 9. 7.경과 2024. 9. 18.경 각 필로폰 0.07g, 0.05g을 투약했다.

피고인은 2016년까지 그 집에 살다 이사했고, 2024년 8월 누수공사를 하던 업자가 시멘트를 깨다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해 16년 만에 범행이 드러났다.

1심은, ①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는 등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살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살인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1심이 선고한 각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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