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 지분소유 제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1-13 20:32:12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1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는 미디어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여 여론의 독점·왜곡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도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40%로 제한하고,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소유제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방송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속한 정당 등 특정 진영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방송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선거라는 정치행위에 따른 방송의 편파성, 정파성을 차단하고 방송을 독점하려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언론에 돌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방송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언론독점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윤 의원은 “방송은 정부와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써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방송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시자를 조력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홍보수단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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