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 고시를 준수하지 않아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상호 연동·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전국 단위로 벌어져 아파트 입주민을 공포에 떨게 한 월패드 해킹 사건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법령에 따라 설비가 제대로 설치·관리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태였지만 건설사가 홈네트워크 설치의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다.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요즘, 월패드와 같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정호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12-06 2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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