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액화석유가스 설치 지원법’ 발의

기사입력:2021-12-03 18:53:41
[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LP가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 주요 골자다.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P가스(프로판)는 도시가스보다 약 1.8배, 주택 LP가스의 경우 도시가스 보다 약 3.5배 안전사고가 많은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화로 소상공인,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사용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경쟁력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안정성을 더욱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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