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 기재위,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기사입력:2021-11-30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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