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1-22 18:59:11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2일,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관측표준화법이 통보의무 외 협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 설치 등을 하는 경우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미리 알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상관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12.44 ▲374.10
코스닥 771.28 ▲27.45
코스피200 946.40 ▲65.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0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97,600 ▲200
이더리움 3,14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130 ▼20
리플 1,773 ▲7
퀀텀 1,114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50,000 ▼28,000
이더리움 3,14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120 ▼20
메탈 358 ▼3
리스크 224 0
리플 1,772 ▲7
에이다 273 0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2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97,100 ▼1,900
이더리움 3,14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150 0
리플 1,772 ▲6
퀀텀 1,112 0
이오타 5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