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0월 1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측근의 재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피고인(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들 14명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다.
피고인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다른 재판연구관에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 측근(비선 의료진) 재판(특허소송)의 내용 및 처리계획, 진행경과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퇴임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공공기록물인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대법원 재직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위적 공소사실)
A는 B로부터 대법원 2015후2204호 사건(이하 ‘특허사건’)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하순경 재판연구관 C에게 위 특허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 2016년 3월 2일경 C로부터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요약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전달받은 A는 그 무렵 B에게 전달했다.
(예비적 공소사실)
A는 2016년 2월경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특허사건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고받고 이를 전달받은 A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년 2월 13일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하면서 서울고등법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반출한 후 2018년 3월경 피고인이 개업한 법률사무소 등에 보관ㆍ비치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인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절취했다.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서 헌법행정조 총괄재판연구관을 통해 2014두14181 사건(원고 학교법인 ○○학원)을 심층검토할 재판연구관을 지정하고, 2016년 2월경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 직접 또는 선임재판연구관 등을 통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휘하여 심층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사건을 취급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년 6월 11일경 학교법인 ○○학원과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법원에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경과
제1심(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이 C에게 사안요약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A에게 전달한 사실, B(주위적) 또는 성명불상자(예비적)가 사안요약문건을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이 A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절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모니터화면사진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는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증거로 피고인이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유출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으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고의가 없고, 법리상 절도죄도 성립할 수 없다.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상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직무상 직접적ㆍ실질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된 사건으로 제한되므로 피고인이 위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했다고 볼 수 없다.
원심(2심 서울고법)은 항소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취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2018년 11월 임 전 차장 기소로 시작된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모두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 핵심 인물의 재판은 1심이 진행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원 무죄 원심 확정…사법권남용 첫 판결
기사입력:2021-10-14 2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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