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 앞 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주노총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8-12 13:22:4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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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집회참가자들과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며, 공용 시설물을 손괴하는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1668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2018.5.21.집회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당시 조직쟁의실장은 2018년 5월 21일 오후 2시 2분경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 정문 출입구 앞에서 방송차량에 올라 “오늘 끝장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자. 여러 가지 위협과 경고방송이 나오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밀라면 밉니다. 끌어내라면 끌어냅니다. 담을 넘으라면 넘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했고, 피고인은 대열 선두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 500명은 같은 날 오후 2시 28분경부터 국회 정문 출입구 앞에서 그 출입을 저지하는 서울지방청 3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빼앗는 등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J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모해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J에게 상해를 가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2명과 공동으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경 국회 정문 옆 돌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침입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은 2018년 5월 22일 오전 1시 20분경까지 국회 정문 출입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집회참가자 500명과 공모해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2019.3.27. 집회관련)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9,000명은 같은 날 오후 3시 54분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묶어 잡아끌어 방어선을 뚫은 다음 이를 방어하던 서울지방청 5기동단 소속 W으로부터 방패를 빼앗고, W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다수의 경찰관들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W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W에게 상해를 가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9,000명과 공모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전펜스를 손상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국회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경찰들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부터 오후 4시 23분경까지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33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 집회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2019.4.2.집회관련) 국회의사당 본관 후면 면회실 앞에서 '노동개악저지'피켓을 이용해 연좌농성을 하던 중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00명과 공동으로 국회 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경찰들에 의해 차단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특수공무집행) 피고인은 참가자 200명과 공모해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법개악저지, 탄력근로제 개악저지 국회 앞 농성 및 집회를 신고하고 집회참가자 500명과 공모해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2019.4.3.집회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참가자 500명은 국히 정문 앞 국회대로 및 국회정무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밧줄을 묶고 잡아당겨 손괴한 후 국회안으로 침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시설물 보호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차단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참가자 5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AY, AW에게 상해를 가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500명과 공모해 다중의 위력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전펜스(700만원 상당 20개) 및 철제난간(18m구간 495만 원 상당)을 손상하고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1심(2019고합277)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로 유형력 행사를 통한 국회 진입을 공모했고, 국회 진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상해, 안전펜스 손괴 등 범행에 대하여도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위원장으로서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국민 전체의 대의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위 법률 개정에 관한 국회의 심의를 저지,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며, 공용 시설물을 손괴하는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유린한 행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도 하다.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수단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집회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 제도에 관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나 발생한 신체·재산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손상된 공용 시설물에 관한 피해보상금 및 AY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공탁됐다.

그러자 피고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위헌성,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2020노311)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1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피고인이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29분경 경찰에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적으로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과잉금지 원칙을 정한 제37조 제2항 및 법관에 의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자 2008초기202 결정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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