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13일 가석방...수감 207일 만

기사입력:2021-08-09 19:30:49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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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승인하며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박범계 장관은 "8·15 가석방은 경제 극복에 도움을 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며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 부회장 가석방 확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 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복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법무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다만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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