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졌지만, 국내 투표의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66.2%라는 역대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외 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으로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의 요구는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2회 이상 미투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 폐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 조정 근거 삽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은주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28 1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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