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재개발 구역과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로 주거 낙후지역 화재 예방 및 주민 안전 도모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송기헌 의원, 재개발정비구역 화재예방·주거안정 강화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2021-07-26 1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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