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연령 연장안 발의

기사입력:2021-07-19 14:36:52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6일 최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 자립정착금,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 진학,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취업 준비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1년 내 범위에서만 연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37%, 취업률은 35.7%에 그치고,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국가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도 32.2%에 불과해 보호기간 연장과 자립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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