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촉진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09 13:58:30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예술활동의 공공민간지원을 받은 경험은 38%에 불과하고, 예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7.7점(100점 만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창작물에 대한 홍보 활성화, 구매 알선,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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