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01 1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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