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범죄 면죄부 악용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8 14:21:05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결국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성만 의원은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최근 들어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 만큼,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특히 친고죄 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친족에게 오랜 기간 재산피해를 입는 등 방치될 수 있다”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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