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5 13:08:09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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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구 갑)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및 각종 의료, 요양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공공요금 납부도 생계유지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미비하다”며 “공공요금 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 참전유공자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이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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