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글로벌 홈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CERAGEM)이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정부 권고에 맞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 제도를 시행한다.
본 제도는 고객이 안심하고 세라젬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고객과 대면 접촉이 잦은 서비스 인력 및 전국 세라젬 매장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백신을 접종하는 직원은 접종 당일을 포함해 최대 4일간(1, 2차 포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무일에 접종하는 경우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접종 다음날 발열, 오한 등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1일 유급 휴가를 추가로 제공한다.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라젬 관계자는 "직원과 고객 모두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세라젬, 코로나 백신 휴가제 도입
기사입력:2021-06-17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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