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아파트에 인접해 상업시설이 건축된 사안에서, 상업시설(이 사건 건물) 건축주에게 아파트 거주자인 원고들(22명)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재산적(피고책임 50%~70%), 정신적(위자료 20만원~100만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18가합203245).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해 아파트 개별 호수의 천공률이 최소 3%에서 최대 22%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방감 상실(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으로 인한 천공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천공조망권 침해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지상 15층 규모)에 인접하여 지상 11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사건 건물)을 신축했다.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은 직선으로 약 14.7m 떨어져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의 각 아파트 개별 호수의 일조권이 침해됐고, 시야가 차단되어 천공률(거실 등 창문을 통해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면적 중 가해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이 현저히 감소해 천공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사업주체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천공조망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부분'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및 총 일조시간 4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정도가 심화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 겨오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저긍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통상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6.28.선고 2004다54282,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다63565판결, 대법원 2004.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천공조망권 침해 부분'에 대해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해 아파트 개별 호수의 천공률이 최소 3%에서 최대 22%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천공률이나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 건물인 원고들 건물에서 느끼는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원고들의 아파트 역시 같은 단지 내의 다른 동과 당초 최소한의 이격거리만을 두고 건축되었던 점, ③피고는 건축법령의 이격거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점, ④애초부터 원고들 건물의 조망침해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침해율 증가폭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⑤원고들의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주변지역의 건물 배치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의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의 배치관계가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방감 상실(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으로 인한 천공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제한)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장, 공급이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려운 점, 건축법상 이 사건 건물을 14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을 고려하여 11층까지 건축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이미 1985년 준공된 3층 상가가 있어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건축 기대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현재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시가가 많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50~70%로 제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15층 아파트 앞 11층 상업시설 신축 일조권 침해 손배 인정
천공조망권 침해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기사입력:2021-06-08 13:44: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31,000 | ▲132,000 |
비트코인캐시 | 800,500 | ▲3,500 |
이더리움 | 5,157,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30 | ▼90 |
리플 | 4,346 | ▼7 |
퀀텀 | 3,168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53,000 | ▲104,000 |
이더리움 | 5,155,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80 | ▼40 |
메탈 | 1,110 | 0 |
리스크 | 648 | ▼0 |
리플 | 4,345 | ▼10 |
에이다 | 1,118 | ▼2 |
스팀 | 20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6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800,500 | ▲2,000 |
이더리움 | 5,16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760 | ▼170 |
리플 | 4,346 | ▼10 |
퀀텀 | 3,170 | ▼3 |
이오타 | 293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