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다친 생후 22개월 된 남아 26일간 유기 사망케 한 부모 실형과 집유

기사입력:2021-06-07 11:31:0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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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6월 4일 생후 22개월 된 피해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26일 간 유기했고 그 결과 고귀한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20대)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했다(2021고합8).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 B(아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범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한 후 이혼을 했다가 2017년 5월경 첫째 딸을 낳으면서 다시 살림을 합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7월경 피해자(남)을 낳게됐다.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둘째 자녀의 임신을 반대하던 상황에서 별다른 계획 없이 피해자를 임신하게 됐고, 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임신 중절을 권유하기도 하는 등 두 자녀를 함께 양육하기에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며, 친인척들에게 피해자의 출생 사실을 비밀로 한 채 매달 피고인 A의 부모로부터 받는 약 20만 원의 용돈과 정부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만으로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자 피해자의 출생일로부터 약 2주 뒤 위탁가정에 피해자의 양육을 위탁했으나, 2020년 1월경 위탁가정의 사정으로 더 이상 가정위탁 양육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직접 양육하게 됐다.

피고인들은 2020년 5월 2일 오전 1시경 큰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 A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잠을 자려다가 피해자가 ‘쿵’하며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크고 둔탁한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피고인 B도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 직후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생후 22개월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해서 잠을 자고, 같은 날 오전 10시경 피해자가 미끄럼틀 옆에 웅크린 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날까지 혼자 힘으로 잘 걷고 뛰어 놀던 피해자가 갑자기 걸음을 걷지 못하고 목조차 가누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스스로 돌아눕는 것을 어려워하며 겨우 기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상태를 회복했음을 인식했고, 피해자 스스로 입을 벌리지 못해 피해자의 양 볼에 멍이 생길 정도로 세게 잡아당겨 억지로 입을 벌린 후 밥을 먹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을 인식하기도 했다.

2020년 5월 13일경에는 피해자가 구토와 기침을 멈추지 않고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 소아과로 데리고 가 담당 의사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과 함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진료를 포기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했다.

같은 해 5월 27일 오후 5시 50분경 뇌손상 등으로 인해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작은 방에서 홀로 바닥에 엎드려 자게하다가 결국 5월 28일 낮 12시 41분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코입막힘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고인 A이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현재 만 4세로서 희귀질환인 나팔꽃증후군을 앓고 있는 첫째 딸의 양육에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사망전에 한 119 신고 당시 10분여간 흐느끼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피고인들이 보인 언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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