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월 27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친구의 승용차를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차량 소유주인 위 남성의 친구 또한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친구에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 빌려주거나,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는 가볍게 처벌되나,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뜻밖의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뺑소니까지 저지른 경우에는 방조범 또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음주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언택트(Untact) 음주운전 단속으로 S자 트랩형 음주운전 선별 단속, 비접촉 음주 감지기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 단속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는 반드시 그 차량에 동승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면서 차를 빌려주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죄가 문제 된 경우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였다가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지체없이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자에게 차만 빌려줘도? 간과하기 쉬운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기사입력:2021-06-04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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